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1조 (작업분할구조 및 조직분할구조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작업분할구조(WBS) 및 조직분할구조(OBS)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으로 제출한다.
작업분할구조는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작업분할구조 단계별 업무내용의 명확한 분할2. 업무의 합리적인 흐름과 종적ㆍ횡적관계를 고려한 분할3. 분할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내용 반영4. 작업분할구조 최소 수준(Level 5) 이상으로 구체적 분할
사업관리기관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ㆍ외부의 자원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작업분할구조 및 조직분할구조를 검토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하도록 하여 재검토 후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분할구조 작성기준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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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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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