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0조 (목표비용관리계획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협상결과를 반영한 최종 목표비용관리계획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목표비용 검토 후 목표비용관리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 때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의된 경우 목표비용관리계획서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기관은 목표비용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최초 승인된 목표비용 설정 후 매년 목표비용을 검토하여 목표비용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검토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목표비용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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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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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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