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6조 (사업성과관리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성과관리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과연 또는 국기연 핵심기술과제 담당부서장(이하 "사업관리기관" 이라 한다)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1. 연구개발 단계별 사업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고, 사업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개산계약 또는 협약 형태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2. 사업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고, 사업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개산계약 또는 협약형태의 핵심기술(시험개발) 연구개발사업
②제1항 이외의 사업은 사업관리기관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관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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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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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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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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