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1조 (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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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지속적으로 체계 및 목표비용관리 품목별로 현 설계안에 대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충분석을 수행하여 비용 대 효과가 최적인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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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지속적으로 체계 및 목표비용관리 품목별로 현 설계안에 대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충분석을 수행하여 비용 대 효과가 최적인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검토 및 상세설계검토 시 대안분석 등을 포함한 절충분석 결과 및 목표비용 달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결과는 비용추정치가 목표비용을 초과한 체계 및 목표비용관리품목에 대한 대책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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