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1조 (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지속적으로 체계 및 목표비용관리 품목별로 현 설계안에 대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충분석을 수행하여 비용 대 효과가 최적인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검토 및 상세설계검토 시 대안분석 등을 포함한 절충분석 결과 및 목표비용 달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결과는 비용추정치가 목표비용을 초과한 체계 및 목표비용관리품목에 대한 대책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