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4조 (성과측정기준선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성과 및 편차를 분석하고 미래 예측을 위한 각종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성과측정기준선을 설정한다. 이때 성과측정기준선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가용자원을 고려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업패키지별로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성과측정기준선이 설정되면 성과측정기준선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작업패키지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방법을 결정한다.
성과측정기준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성과측정기준선은 최초 확정된 이후부터 변경이력이 별도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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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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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