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7조 (비용, 일정, 성과측정 및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원가팀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관련 비목을 구성한다.1. 직접비(노무비, 재료비, 경비)2. 간접비(노무비, 재료비, 경비)3. 일반관리비, 이윤 등
②비용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거나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성과측정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주기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측정 방법은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간 통합기준선검토를 통해 협의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④각 작업패키지에는 반드시 하나의 성과측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사업관리기관은 설정된 성과측정기준선과 비교하여 비용자료를 기초로 일정편차, 비용편차, 일정성과지수, 비용성과지수 등의 사업성과지수를 분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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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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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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