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52조 (M&S 자원 활용결과 분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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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결과보고서, 핵심기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시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M&S 자원 활용결과(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은 국과연, 신속원 또는 기품원에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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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결과보고서, 핵심기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시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M&S 자원 활용결과(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은 국과연, 신속원 또는 기품원에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신속원은 M&S 자원 활용결과를 검토하여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M&S 자원 활용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국방M&S 획득분과위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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