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3조 (보고서 제출 및 현황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공식기술검토회의(SRR,SFR, PDR,CDR,TRR,FCA,PCA)시를 포함하여 분기 1회 이상, 양산단가와 운영유지비를 추정하여 목표비용과 비교한 비용분석 결과를 포함한 목표비용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의된 경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목표비용관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1. 목표비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사업개요, 업무절차, 비용분할구조 등)2.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비용추정기준 및 추정결과 등3. 목표비용 대비 편차분석을 통한 위험비용품목 식별 내역4. 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결과5. 비용 증감(변동) 및 대책에 대한 이력관리 내역
목표비용관리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물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1. 비용분석서(상세 비용추정내역 포함)2.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입력 자료3. 장비단위별 혹은 품목단위별 목표비용관리보고서 (필요시)4. 목표비용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체계 및 품목에 대한 대책보고서5. 목표비용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사업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 및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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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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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