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3조 (보고서 제출 및 현황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공식기술검토회의(SRR,SFR, PDR,CDR,TRR,FCA,PCA)시를 포함하여 분기 1회 이상, 양산단가와 운영유지비를 추정하여 목표비용과 비교한 비용분석 결과를 포함한 목표비용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의된 경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목표비용관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1. 목표비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사업개요, 업무절차, 비용분할구조 등)2.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비용추정기준 및 추정결과 등3. 목표비용 대비 편차분석을 통한 위험비용품목 식별 내역4. 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결과5. 비용 증감(변동) 및 대책에 대한 이력관리 내역
③목표비용관리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물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1. 비용분석서(상세 비용추정내역 포함)2.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입력 자료3. 장비단위별 혹은 품목단위별 목표비용관리보고서 (필요시)4. 목표비용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체계 및 품목에 대한 대책보고서5. 목표비용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④사업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 및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