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9조 (계약서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목표비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목표비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다.
계약서에는 목표비용을 검토 및 승인하기 위한 제출시기, 주기적인 비용추정치와 목표비용간의 비용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 종류 및 제출시기와 년차별 위험도 기준치 등을 명문화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측정시점의 비용추정치가 사업관리기관이 정한 위험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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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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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