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9조 (조기경보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통제계정별로 제출되는 편차분석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미래 시점에서의 최종사업비 추정액 및 최종사업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위험도 판단결과 사업성과관리 계획승인 시 설정된 편차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대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계약, 원가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에 업체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료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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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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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