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55조 (재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SBA 통합정보체계와 관련 기관에 등록된 M&S 자원의 재사용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해당기관 통제계획에 따라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개발이 필요한 M&S 자원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재사용 가능한 M&S자원 식별을 위하여 신속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 M&S 자원의 핵심기술자산을 식별하고 식별된 핵심기술자산이 SBA 통합정보체계에 저장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도록 관리 및 감독한다.
재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M&S 자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은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SBA 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반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필요시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신속원 소관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신속원이, 국과연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국과연 주관 및 국과연 소관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국과연이 M&S 자원의 재사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