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7조 (M&S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연구개발사업, 구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M&S 기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M&S 활용계획 작성과 SBA 통합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성격, 규모, 기간, 예산 등 M&S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M&S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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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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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