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2조 (통제계정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작업분할구조와 조직분할구조를 조합하여 작성된 책임할당표를 검토하여 통제계정을 확정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통제계정별로 계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통제계정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제계정별로 작업분할구조 번호, 담당부서명, 담당기관명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정별 세부작업 일정이 반영된 작업패키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통제계정별로 작업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정의서에는 통제계정명, 통제계정번호, 작업분할구조명, 담당부서명, 작업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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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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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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