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2조 (통제계정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작업분할구조와 조직분할구조를 조합하여 작성된 책임할당표를 검토하여 통제계정을 확정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통제계정별로 계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통제계정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제계정별로 작업분할구조 번호, 담당부서명, 담당기관명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정별 세부작업 일정이 반영된 작업패키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통제계정별로 작업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정의서에는 통제계정명, 통제계정번호, 작업분할구조명, 담당부서명, 작업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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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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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