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2조 (사업추진기본전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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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방위사업정책국 및 신속원에 M&S 활용 개략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방위사업정책국 및 신속원에 M&S 활용 개략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후 M&S 활용 개략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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