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6조 (통합기준선검토 및 사업성과관리 계획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성과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통합기준선검토 후 사업성과관리 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의된 경우 사업성과관리계획서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기관은 통합기준선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사업성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1. 통제계정별로 작업을 세부적으로 정의한 통제계정별 작업정의서2. 통합일정계획3. 계획예산이 포함된 성과측정기준선4. 각각의 작업 패키지에 대한 성과측정 방법5. 보고서의 종류, 제출방법 및 제출주기6. 비용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및 제출주기7. 그 밖에 사업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사업관리기관은 매년 통합기준선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성과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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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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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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