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2조 (비용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분기별로 비용분석을 통한 목표비용을 추정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의된 경우 비용분석 주기 및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비용분석은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며, 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내용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세설계 종료 후 공학적추정법 및 모수추정법 등을 적용하여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최신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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