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7조 (검증, 확인 및 인정(VV&A))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S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검증, 확인 및 인정(VV&A) 절차를 적용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응용연구ㆍ시험개발기본계획서에 명시하고, 탐색개발(기본설계) 및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건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제1항에 의해 검증 및 확인(V&V)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검증 및 확인(V&V)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항에 의한 인정(A) 업무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사업관리기관은 기품원을 인정(A)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F+1~F+7년도 인정(A) 소요를 F년도 11월 말까지 종합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3. 기품원은 사업관리기관, 시험평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인정(A)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M&S 획득분과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4. 인정(A) 에이전트는 인정평가 항목 및 기준을 정하여 인정(A)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인정(A) 에이전트는 신뢰성 있는 인정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주제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 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6. 인정(A) 에이전트는 인정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관련기관 검토회의를 통해 인정(A) 여부를 결정한다.7.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인정(A) 결과가 ‘제한인정’ 또는 ‘인정불가’인 경우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관련기관 검토회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결정한다.
검증, 확인 및 인정(VV&A) 관련 세부절차는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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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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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