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9조 (M&S 적용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보장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획득단계별로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M&S 기반의 획득업무 수행2. 비용 절감,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효율성 향상M&S 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을 통해 비용절감,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효율성 향상 유도3. 통합 획득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M&S 자원은「방위사업관리규정」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확보4. 기술자료 작성 및 유지관리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M&S 자원은 요구사항, 설계, 시험 등에 관한 M&S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SBA 통합정보체계에 저장 및 관리5. 운영유지 및 성능개량 활동 보장무기체계 전수명주기 동안 M&S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유지 및 성능개량 활동 보장6. M&S 체계간 연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7. M&S 기반기술 및 공통기술 확보8. M&S에 대한 검증, 확인 및 인정(VV&A)무기체계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M&S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필요 및 관련기관의 협의에 의해 검증, 확인 및 인정(VV&A)을 수행9. M&S 자원 재사용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M&S 자원은 재사용을 권장하며 M&S 자원을 개발하기 전에 M&S 자원들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개발된 M&S 자원들을 대상으로 재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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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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