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7조 (사업성과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성과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가. 사업성과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나. 사업성과관리 적용관련 기관간 업무 조정ㆍ통제다. 사업성과관리 관련 청 직무교육 계획수립 지원 및 특별교육 주관라. 방사청 EVM 도구(통합사업관리시스템) 관리 및 기능개선 요청사항 종합2. 정보화데이터담당관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사업성과관리체계 운영유지, 정비관리, 요구기능 검토 및 개선, 운용교육 및 지원나. 사업성과관리 자료축적 및 관리다. 방사청 EVM 도구(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운영유지 예산 반영 및 유지보수3. 방위사업교육원 : 사업성과관리 관련 청 직무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4. 기반전력사업본부(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미래전력사업지원부)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사업성과관리 적용지원 및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관리나. 사업성과관리 적용관련 산출물 검토, 평가, 산출물 승인 등 지원다.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사업성과관리 수행현황 분석 및 보고5.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통합사업관리팀)가. 사업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나. 사업성과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다. 사업성과관리계획 대비 일정, 비용편차 및 위험도 분석 및 조치라. 사업성과관리 실적자료에 대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입력 통제마. 사업별 실적자료 유지/관리바. 방사청 EVM 도구(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 및 기능개선 검토6.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 미래전력사업원가팀(이하 "원가팀"이라 한다)가. 사업성과관리 비용자료의 원가정산 활용의 적합성 검토나. 사업성과관리 비용자료 분석 및 검증 지원7. 연구개발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연구개발업체)가. 사업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변경 요청나. 실적자료를 통합사업관리체계내 입력 및 각종 보고서 제출다. 방사청 EVM 도구(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 및 기능개선 요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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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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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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