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1조 (획득방안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방안 개발 시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M&S 활용 개략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M&S 활용 개략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과연, 신속원 또는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국내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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