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2조 (목표비용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표비용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가. 목표비용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나. 목표비용관리 적용관련 기관간 업무 조정 및 통제다. 목표비용관리 관련 청 직무교육 계획수립 지원 및 특별교육 주관라. 목표비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분석(추가)마. 요청시 목표비용관리계획서 검토지원(추가)2. 정보화데이터담당관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목표비용관리체계 운영유지, 정비관리, 기능개선 및 교육지원나. 목표비용관리 자료 축적 및 관리3. 방위사업교육원 : 목표비용관리 관련 청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수행4. 사업본부(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목표비용관리 적용지원 및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관리나. 목표비용관리 적용 관련 산출물 검토 및 평가지원다.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목표비용관리 수행현황 분석 및 보고5.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가. 목표비용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나. 목표비용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다. 목표비용관리 적용 관련 산출물 검토 및 평가라.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 및 조치마. 목표비용 실적자료에 대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입력 통제바. 사업별 실적자료 유지/관리6. 사업본부(원가팀)가. 목표비용관리 비용자료의 후속단계 계약의 활용성 및 적합성 검토나. 요청시 목표비용관리의 비용자료 분석 및 검증 지원7. 연구개발주관기관(국과연 및 연구개발업체)가. 목표비용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요청나. 주기적인 비용분석 결과를 포함한 실적자료를 통합사업관리체계내 입력 및 각종 보고서 제출다. 협력업체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 및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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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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