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8조 (HLA 적합성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M&S체계 연동 기반기술로 HLA 표준기술을 사용한 경우, 기품원에서 HLA 표준적합성 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인증결과를 표준적합성 시험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HLA 적합성 인증 업무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은 F+1~F+7년도 HLA 적합성 인증 소요를 F년도 11월 말까지 종합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2. 기품원은 통합사업관리팀, 시험평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HLA 적합성 인증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M&S 획득분과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기품원에 인증시험을 의뢰하고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대상체계 및 기술자료(개발단계 산출물, 연동통제문서, HLA 관련 설계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하여 인증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4. HLA 적합성 인증시험은 정적검사와 동적검사로 구분하며, 정적검사를 합격한 체계에 한하여 동적검사를 수행하고, 동적검사 이후 최종결과를 판정한다.5. 기품원은 최종결과 판정 후 인증시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적합 판정시에는 HLA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다.6.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시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재시험 수행여부 및 방법을 결정한다.
③HLA 적합성 인증시험 세부절차는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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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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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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