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51조 (구매사업 단계별 M&S 활용계획 작성 및 적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계획서 작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포함할 M&S 관련 사항을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협상계획수립) 협상계획 수립 시 제안된 M&S 기술이전범위(검증활동, 검증기술 및 모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실환경에서 평가가 제한되는 요구성능에 대하여 데모, 시뮬레이터, 기타 M&S 도구를 활용한 시험평가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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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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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