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6조 (비용분할구조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작업분할구조(WBS)를 기준으로 비용 추정이 가능하도록 비용분할구조(CBS)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비용분할구조는 추정비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사업특성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비용분할구조를 검토한다.
사업관리기관은 비용분할구조 검토결과를 계약 이전에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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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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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