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6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M&S 활용계획 작성 및 적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M&S 활용계획 작성 대상사업에 대해 연구개발계획서에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M&S 활용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승인 및 변경)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작성 및 최신화한 M&S 활용계획을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요문서에 반영하고,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활동에 적용한다. 개발 착수 이후에 M&S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활동에 적용한다.
(관리 및 감독)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 및 최신화한 M&S 활용계획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간 계획된 M&S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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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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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