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7조 (관리시스템 장애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및 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 장애발생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시설 운영중지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장애발생을 확인한 즉시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 시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자는 장애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복구 현황을 일일보고 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후에는 5일 이내에 장애원인, 복구조치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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