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0조 (관계도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교범을 항행시설과 동일한 형태로 작성하여 센터장 승인 후 관리 및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시에도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관련 기술서를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아 현행화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서 추가 확보 시 이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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