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9조 (권한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관리시스템 또는 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후 부여하여야 한다.2. 유지보수, 장애처리 등의 업무적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3. 접근권한은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부여하고, 권한 외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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