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조 (적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2.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3.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4.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5. 서울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내규(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2.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3.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4.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5. 서울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내규(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