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2.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3.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4.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5. 서울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내규(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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