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4조 (정보보안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관리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점검 및 감독2. 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업무자료 외부 유출 방지4.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개선5. 그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②센터장은 제1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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