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8조 (연계시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연계시험을 실시하기 전 일정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유지보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 설치자가 전송시설과 관리시스템 현장 장비의 통신 연결에 필요한 정보, 기술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설치자는 전송시설 장애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주ㆍ예비 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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