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1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의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점검반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되, 즉시 조치가 곤란한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시정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항행시설 관리자는 유지보수자가 시정조치 관련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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