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1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의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점검반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되, 즉시 조치가 곤란한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시정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항행시설 관리자는 유지보수자가 시정조치 관련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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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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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