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6조 (정보보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운영자, 유지보수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자 및 시스템 관리자는 수시로 정보보안 취약점을 발굴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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