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조 (근무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센터는 관리, 운영, 유지보수 분야 담당자가 각자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기관과 유지보수기관은 담당자가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소속으로 상황센터 상주 및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하고, 별도의 운영팀장 1명이 일근하여 상황센터 운영을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인원부족 등으로 운영자의 근무체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유지보수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사업책임자 포함 3명 이상 일근하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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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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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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