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조 (근무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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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센터는 관리, 운영, 유지보수 분야 담당자가 각자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기관과 유지보수기관은 담당자가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센터는 관리, 운영, 유지보수 분야 담당자가 각자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기관과 유지보수기관은 담당자가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소속으로 상황센터 상주 및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하고, 별도의 운영팀장 1명이 일근하여 상황센터 운영을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인원부족 등으로 운영자의 근무체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유지보수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사업책임자 포함 3명 이상 일근하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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