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조 (근무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센터는 관리, 운영, 유지보수 분야 담당자가 각자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기관과 유지보수기관은 담당자가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소속으로 상황센터 상주 및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운영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하고, 별도의 운영팀장 1명이 일근하여 상황센터 운영을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인원부족 등으로 운영자의 근무체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보수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사업책임자 포함 3명 이상 일근하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