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7조 (연계 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에서 관리시스템으로 성능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최적의 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 설치자는 통신망 구성 시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설치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항행시설에서 관리시스템으로의 단방향 통신망 구성을 위한 별도의 통신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 설치자가 요청하는 경우 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자료, 정보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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