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7조 (연계 통신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에서 관리시스템으로 성능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최적의 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항행시설 설치자는 통신망 구성 시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항행시설 설치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항행시설에서 관리시스템으로의 단방향 통신망 구성을 위한 별도의 통신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유지보수자는 항행시설 설치자가 요청하는 경우 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자료, 정보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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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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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