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1조 (연계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데이터 연계 대상 항행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같은 법 제8조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이며, 성능데이터 연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데이터 연계 대상 항행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같은 법 제8조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이며, 성능데이터 연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데이터 연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기운송용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공항ㆍ비행장 등에 설치된 항행시설2. 항행시설에 포함된 부속 장비(서버, 통신장비, 단말기 등)3. 성능데이터 연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
③센터장은 필요 시 항행시설 외의 시스템을 업무연관성 및 정보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