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1조 (연계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데이터 연계 대상 항행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같은 법 제8조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이며, 성능데이터 연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데이터 연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기운송용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공항ㆍ비행장 등에 설치된 항행시설2. 항행시설에 포함된 부속 장비(서버, 통신장비, 단말기 등)3. 성능데이터 연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
③센터장은 필요 시 항행시설 외의 시스템을 업무연관성 및 정보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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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능데이터 연계 절차도
[별표 2] 성능데이터 연계 절차도 | | | | | | | | | | | 연계 세부사항 협의, 확정 공정 전 연계 시행계획 확정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협의·조정 연계에 필요한 정보, 기술자료 제공 연계 완료 확인 후 10일 이내 통보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 제출 등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 연계 세부사항 협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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