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1조 (연계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데이터 연계 대상 항행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같은 법 제8조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이며, 성능데이터 연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데이터 연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기운송용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공항ㆍ비행장 등에 설치된 항행시설2. 항행시설에 포함된 부속 장비(서버, 통신장비, 단말기 등)3. 성능데이터 연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
③센터장은 필요 시 항행시설 외의 시스템을 업무연관성 및 정보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