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0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1. 시설 현황 : 성능데이터 연계 현황, 장비 상태(네트워크 스위치 등), 운영단말(PC) 및 유선전화(IP Phone)의 분실 및 고장 여부2. 기능 점검 : 네트워크 스위치, 데이터 변환기, 운영단말, 유선전화, 비디오 서버 및 전송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 및 정상 동작 여부3. 기타 시설 : 통신ㆍ전원 선로, 기타 부대시설 및 주변 환경
②점검반은 항행시설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시스템 현장 장비에 대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반은 항행시설 관리자와 연계 현안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별지 제3호의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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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 연계시설 현장점검표 장 소 | | | | |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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