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운영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현장 배치 후 20일 이내 별표 1에 따른 유지보수기관 주관 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관리시스템 교육 및 항행안전시설 직무교육(필요시)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관리자와 협의하여 수립 및 시행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리자는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의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영자는 24시간 근무시 운영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④관리자는 항행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원을 위하여「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제20조에 따른 관리검사관 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