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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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 및 운영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현장 배치 후 20일 이내 별표 1에 따른 유지보수기관 주관 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운영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현장 배치 후 20일 이내 별표 1에 따른 유지보수기관 주관 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관리시스템 교육 및 항행안전시설 직무교육(필요시)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관리자와 협의하여 수립 및 시행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리자는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의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영자는 24시간 근무시 운영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④관리자는 항행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원을 위하여「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제20조에 따른 관리검사관 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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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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