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운영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현장 배치 후 20일 이내 별표 1에 따른 유지보수기관 주관 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관리시스템 교육 및 항행안전시설 직무교육(필요시)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관리자와 협의하여 수립 및 시행하고, 직무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리자는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의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영자는 24시간 근무시 운영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④관리자는 항행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원을 위하여「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제20조에 따른 관리검사관 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시스템 교육훈련
[별표 1] 관리시스템 교육훈련 구 분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1. 상황센터 개요 | ㅇ 상황센터의 역할 및 세부 구성 | 1 2. 관리시스템 개요 및 세부 기능 | ㅇ 관리시스템의 세부 장비, 통신망의 구성·기능 | 3 3. 관리시스템 장비 구성 | ㅇ 하드웨어 : 서버, 통신망 장비, 영상장비 등 ㅇ…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