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9조 (점검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2인 이상의 유지보수자로 점검반을 구성하되, 상황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유지보수자의 현장점검 감독 및 항행시설 관리자와의 업무 협의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자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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