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4조 (연계 방안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 성능데이터 연계에 관련된 법령ㆍ기준, 기술 현황 및 유사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개략적인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약의 발주 전까지 본 지침을 기준으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설치자는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성능데이터 연계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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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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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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