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4조 (연계 방안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 성능데이터 연계에 관련된 법령ㆍ기준, 기술 현황 및 유사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개략적인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약의 발주 전까지 본 지침을 기준으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설치자는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성능데이터 연계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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