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0조 (장애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관리자는 장애보고 대상에 운영자와 관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 진행현황 및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원인, 조치내역, 재발방지대책 등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장애가 발생한 항행시설의 복구를 지원 및 시설 별 장애이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낙뢰ㆍ태풍ㆍGPS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장애발생 항행시설과 관련된 유지보수기관과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해당시설 관리자와 협력하여 상황전파 관리 및 장애 복구를 지원하고, 필요 시 장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검사 지원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