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0조 (장애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관리자는 장애보고 대상에 운영자와 관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 진행현황 및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원인, 조치내역, 재발방지대책 등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장애가 발생한 항행시설의 복구를 지원 및 시설 별 장애이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낙뢰ㆍ태풍ㆍGPS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장애발생 항행시설과 관련된 유지보수기관과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해당시설 관리자와 협력하여 상황전파 관리 및 장애 복구를 지원하고, 필요 시 장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검사 지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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