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5조 (유지보수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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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 설치자는 전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전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 매뉴얼은 전송시설의 개요, 상태 점검, 예비품 교체, 장애 복구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항행시설 관리자가 평시 점검, 장애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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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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