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5조 (유지보수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전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 매뉴얼은 전송시설의 개요, 상태 점검, 예비품 교체, 장애 복구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항행시설 관리자가 평시 점검, 장애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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