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4조 (예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연계시설 예비품의 보유 현황, 보관 상태 등을 관리 감독한다.
②유지보수자는 예비품 적정 수량, 현재 보유량 및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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