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6조 (관리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일일ㆍ주간ㆍ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 후 유지보수 실적을 익월 5일(12월은 당월 말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관리자 및 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변경 또는 수정 완료 후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전국 공항 등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동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