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6조 (관리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일일ㆍ주간ㆍ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 후 유지보수 실적을 익월 5일(12월은 당월 말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관리자 및 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변경 또는 수정 완료 후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전국 공항 등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동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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