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8조 (관리시스템 장애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관리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 합동 방식의 장애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자와 유지보수자는 관리시스템 주요장비 장애발생에 대비한 세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훈련 시 별지 2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수행과정을 평가한다. 다만, 센터장 부재 시 관리자가 이를 대신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관리자는 훈련 종료 후 미흡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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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리시스템 장애대응훈련 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관리시스템 장애대응훈련 점검표 ○○년도 관리과학화시스템 장애대응훈련 | ○○년도 관리과학화시스템 장애대응훈련 | ○○년도 관리과학화시스템 장애대응훈련 훈련일자 : . . . 평가자 : (인) | 훈련일자 : . . . 평가자 : (인) | 훈련일자 : . . . 평가자 : (인) 시 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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