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5조 (구매규격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 설치계약에 관한 구매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성능데이터 연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 설치자는 사전규격 공개, 협상 등의 절차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계약 체결 후 성능데이터 연계에 관한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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