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0조 (사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29조의 연계시험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성능데이터의 연계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 설치자는 시설 준공 전까지 전송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예비품을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설치자는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도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센터 근무자에게 전송시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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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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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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