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0조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29조의 연계시험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성능데이터의 연계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 설치자는 시설 준공 전까지 전송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예비품을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설치자는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도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센터 근무자에게 전송시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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