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0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제29조의 연계시험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성능데이터의 연계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행시설 설치자는 시설 준공 전까지 전송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예비품을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항행시설 설치자는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도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센터 근무자에게 전송시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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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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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