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2조 (항행안전시설 장애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항행시설의 장애 등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상황별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 합동 방식의 장애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의 항행시설 관리자와 훈련일정 및 세부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훈련 시 별지 1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수행과정을 평가한다. 다만, 센터장 부재 시 관리자가 이를 대여 평가할 수 있다.
관리자는 훈련 종료 후 미흡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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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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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