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9조 (연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자는 성능데이터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부합하여 연계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송시험 : 상황센터 관리시스템 장비 및 현장 장비 간 데이터 정상 송ㆍ수신 확인(1회)2. 성능데이터 시험 : 관리시스템에서 수신한 성능데이터 및 현장 장비에서 송신한 성능데이터 간 동일성 여부 확인(1회)3. 운영시험 : 전송 및 성능데이터 연계 상태를 정상 여부 확인(20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자는 성능데이터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부합하여 연계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송시험 : 상황센터 관리시스템 장비 및 현장 장비 간 데이터 정상 송ㆍ수신 확인(1회)2. 성능데이터 시험 : 관리시스템에서 수신한 성능데이터 및 현장 장비에서 송신한 성능데이터 간 동일성 여부 확인(1회)3. 운영시험 : 전송 및 성능데이터 연계 상태를 정상 여부 확인(20일)
②유지보수자는 연계시험 시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시험용 서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자는 연계시험 완료 후 시험서버에서 관리시스템 서버로의 전환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간 연계데이터 수집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