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9조 (연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자는 성능데이터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부합하여 연계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송시험 : 상황센터 관리시스템 장비 및 현장 장비 간 데이터 정상 송ㆍ수신 확인(1회)2. 성능데이터 시험 : 관리시스템에서 수신한 성능데이터 및 현장 장비에서 송신한 성능데이터 간 동일성 여부 확인(1회)3. 운영시험 : 전송 및 성능데이터 연계 상태를 정상 여부 확인(20일)
②유지보수자는 연계시험 시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시험용 서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자는 연계시험 완료 후 시험서버에서 관리시스템 서버로의 전환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간 연계데이터 수집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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