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5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관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보안책임이 있다.
③사용자는 본인 계정으로의 관리시스템 접속에 관한 보안책임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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